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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사)천안여성의전화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또 다시 시도된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안 발의한 박성민 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의원 강력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지난 3년여 간 계속 되었지만 수많은 여성·시민들과 야당들의 반대로 여성가족부는 유지되고 있다.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는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이어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를 우려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과 운영 정상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 해당 내용 철회와 여성가족부 장관 즉시 임명을 권고했다. 무엇보다도 여성단체와 노동, 인권, 종교,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전국적인 집단 저항 행동으로 맞섰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행동에 정부는 7월 1일, ‘여성가족부 기존 기능 유지, 전략과 기획 중심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즉 정부와 여야 모두 여성가족부의 유지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뜬금없이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을 비롯한 김건(비례),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상욱(울산 남구갑),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장겸(비례), 박준태(비례),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일준(경남 거제시),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총 11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를 완전히 폐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과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28조 소관 사무에서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등 여성·성평등 관련 사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들은 정책과 정부조직에서 ‘여성’, ‘성평등’을 완전히 지우고 ‘인구정책’으로 전락시켰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연구, 평가들이 ‘구조적 성차별’ 해소 없이 ‘저출생’ 반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평등’이 근본적인 해법임을 확인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취급하겠다는 인식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11명의 의원들을 규탄한다. 우리는 11명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OECD 기준 성별임금격차 27년간 부동의 1위인 나라가 합계 출산율도 OECD 최하위인 것은 사실상 필연적인 인과에 가깝다. 맞벌이 가정이여도 심지어 여성의 소득이 더 높을 때에도 여성이 3배 이상 더 많은 가사노동을 감당하는 사회, 여성이 최소 3일에 한번씩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회, 여성 노인 빈곤률이 60퍼센트에 육박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합리적인 결심과 선택을 반전할 ‘저출생 대책’은 정의로운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옳다. 아이 낳고 싶은 사회, 모두가 살만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란다면 여성도, 소수자도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나가야 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뒷북을 울리고 있는 박성민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2024년 7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 천안여성의전화
  • 2024-07-11

[공동성명] 정부는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로서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는 CEDAW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여성가족부 장관 즉시 임명 등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로서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는 CEDAW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반(反)여성, 반(反) 성평등 정책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 3일(월) 제 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가 여성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프레임워크의 파편화와 우선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 해당 내용을 철회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위원회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전세계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차별을 철폐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심의 최종견해는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 성평등 정책 기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제동을 건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 최종견해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실패, 여성·성평등 정책 삭제 및 예산 삭감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퇴행을 우려하였다. 또한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및 전략의 설계와 실행에 여성 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 철회 및 지체 없는 장관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서 성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확충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쓸 것 ▲통합적 성인지 예산 프로세스 도입,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전략 설계와 채택, 실행에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권고했다. 특히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 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확충 및 직원 역량강화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2년 이내에 추가로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한국 사회에는 대통령 지지도 반등을 위한 국면 전환용 반여성주의적 수사로는 가릴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며, 성평등이라는 국제 사회의 공동의 지향과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정부 및 정치권의 시정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 당장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반여성주의적 기조를 전면 전환하여 여성과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다음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기능 유지  •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의 성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 직원 역량강화  • 통합적인 성인지 예산 프로세스 채택,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전략 설계, 실행 등에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      2024년 6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 천안여성의전화
  • 2024-06-28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폐기안 내놓은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폐기안 내놓은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통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애써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명백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개편안의 요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이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이어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간 기능중복 등으로 정부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의 해소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기후 위기, 돌봄 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불안한 국제안보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은 향후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가치와 비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국가보훈처 부 단위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을 붙인 게 개편안의 전부라니 초라하기 그지없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지금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의 실체는 무엇인가? 젠더‘갈등’이라고 호명되는 현상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난한 길에 늘 존재했던 백래시일 뿐이다. 젠더‘갈등’이란 게 있다면, 이를 더 심화시키는 주체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온 현 정부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과 가족은 어느 부서에나 있고, 업무 특성상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많다, 하지만 권한의 한계 때문에 역할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나온 대책이 기존의 여성가족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본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독립부처의 장관의 권한으로도 하지 못 한 협업을 부처의 일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가. 의안 제출이나 심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는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가진 본부장이 어떻게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생애주기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비효율’이라는 개편 이유는 말은 ‘기능  유지’이지만 사실상 다 없애겠다는 뜻이다. 결국 헌법적 책무로 기존에 여성가족부가 해오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 및 권익증진 등 모든 기능은 조직 축소, 기능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 자명함에도 "여성가족부의 격이 높아진 것"이라는 정부의 이야기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여성가족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20여 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이다. 대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무슨 본부인가. 인구가족을 양성하겠다는 건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은 것은 여성을 다시 인구‘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고야 말겠다는 저의를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 개편안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으로 보던 과거로의 회귀이며 성평등 민주주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다.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는 줄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은 매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은 잊고 '여성 지우기'에 몰두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성평등한 사회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당장 폐기하라.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기망하지 말라.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 각오하라. 우리는 결사항전의 태도로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0월 7일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사랑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실천여성회’판’,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이상 115개 여성단체)
  • 천안여성의전화
  • 2022-10-07

채용공고 2024-03] 사단법인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채용 재공고 3차

채용공고문 2024-03(재공고)   [천안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 모집공고]    천안여성의전화는 1997년 창립 이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인권운동 단체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집 개요>   모집 분야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0명 주요 업무 ●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회계,행정 관련 업무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지원 자격 [자격요건1]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수료하신 분 ※ 단, 다른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근무 시작 후 6개월 내에 이수해야 함. [자격요건2]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시는 분 1.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제출 서류 1. 천안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지원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4. 수료증 사본(성폭력상담원교육수료증) ※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필수제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 천안여성의전화는 업무 로테이션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후 다른 업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 급여: 충청남도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름 ▲ 주 5일 근무 (09:00~18:00)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적용(수습기간부터 시작) ▲ 수습기간: 채용 후 3개월(수습기간 급여차등 없음.)   <전형 일정> ▲ 서류 접수 마감: 2024년 4월 18일(목) ~ 2024년 4월 24일(수) ※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개별통보 ▲ 면접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 (성정동)   <서류 접수>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hotwhl@hanmail.net ※ 파일명을 “부설성폭력상담원 지원_OOO(이름)"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파일명 예시 : "2024 활동가지원_홍길동"   <기타>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분이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이메일(hotwhl@hanmail.net) 또는 전화(041-561-0306/인사담당자)
  • 천안여성의전화
  • 2024-04-18

채용공고 2024-02] 사단법인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채용 재공고 2차

채용공고문 2024-02(재공고)   [천안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 모집공고]    천안여성의전화는 1997년 창립 이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인권운동 단체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집 개요>   모집 분야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0명 주요 업무 ●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회계,행정 관련 업무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지원 자격 [자격요건1]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수료하신 분 ※ 단, 다른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근무 시작 후 6개월 내에 이수해야 함. [자격요건2]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시는 분 1.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제출 서류 1. 천안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지원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4. 수료증 사본(성폭력상담원교육수료증) ※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필수제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 천안여성의전화는 업무 로테이션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후 다른 업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 급여: 충청남도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름 ▲ 주 5일 근무 (09:00~18:00)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적용(수습기간부터 시작) ▲ 수습기간: 채용 후 3개월(수습기간 급여차등 없음.)   <전형 일정> ▲ 서류 접수 마감: 2024년 4월 11일(목) ~ 2024년 4월 17일(수) ※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개별통보 ▲ 면접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 (성정동)   <서류 접수>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hotwhl@hanmail.net ※ 파일명을 “부설성폭력상담원 지원_OOO(이름)"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파일명 예시 : "2024 활동가지원_홍길동"   <기타>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분이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이메일(hotwhl@hanmail.net) 또는 전화(041-561-0306/인사담당자)
  • 천안여성의전화
  • 2024-04-11

2024-01 사단법인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채용 재공고

채용공고문 2024-01(재공고)   [천안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 모집공고]    천안여성의전화는 1997년 창립 이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인권운동 단체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집 개요>   모집 분야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0명 주요 업무 ●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회계,행정 관련 업무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지원 자격 [자격요건1]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수료하신 분 ※ 단, 다른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근무 시작 후 6개월 내에 이수해야 함. [자격요건2]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시는 분 1.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제출 서류 1. 천안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지원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4. 수료증 사본(성폭력상담원교육수료증) ※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필수제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 천안여성의전화는 업무 로테이션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후 다른 업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 급여: 충청남도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름 ▲ 주 5일 근무 (09:00~18:00)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적용(수습기간부터 시작) ▲ 수습기간: 채용 후 3개월(수습기간 급여차등 없음.)   <전형 일정> ▲ 서류 접수 마감: 2024년 4월 2일(화) ~ 2024년 4월 8일(월) ※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개별통보 ▲ 면접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 (성정동)   <서류 접수>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hotwhl@hanmail.net ※ 파일명을 “부설성폭력상담원 지원_OOO(이름)"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파일명 예시 : "2024 활동가지원_홍길동"   <기타>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분이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이메일(hotwhl@hanmail.net) 또는 전화(041-561-0306/인사담당자)
  • 천안여성의전화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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